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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복귀 논의"...최저임금委 정상화 기대

민노총 '참석 불가' 입장 고수에

최임위 "불참땐 노동계 빼고 결정"

양대 노총 가운데 한 곳인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원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양대 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노동계를 배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화 복귀에 대해 원론 수준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것일 뿐 복귀를 전제로 한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사정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해왔다.

어쨌든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방안을 저울질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조기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9명과 기업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28일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의결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만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27일 회의를 건너뛰고 28일 오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되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기한 내)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까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다는 얘기다. 근로자위원이 계속 회의에 빠지면 참석한 위원들만으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여전히 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투쟁 방향에 대해 내부 의견을 모은 결과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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