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북경제] 이틀 남은 종부세 인상안…재산세와 겹칠 땐 부담 ‘눈덩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단일안을 3일 발표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난달 22일 1차 공개한 4가지 방안 중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만 인상하는 방안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세율강화가 가장 유력한데,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도 거론됩니다.



종부세 강화 생각보다 약하다는데…

지난달 24일 참여연대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기획재정부는 특위 시나리오라면 시가 3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리 올릴 때입니다. 공정가액비율을 2%포인트만 올리면 세금은 58만8,000원 인상에 그칩니다. 시가 20억원짜리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가액비율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해도 종부세액은 현행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납니다.

시가 3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174만원 불어난다고 하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자산만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정부조차 이를 시인하고 있죠.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실 이번 안은 약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면 200만원 안팎의 돈도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조세저항이 컸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고요. 기재부는 종부세 분납 기준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2개월인 추가 납부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늘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으로 불만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본지 6월27일자 8면 단독보도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32381). 기간이 늘어나긴 한다지만 결국 최종 부담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재산세도 오르는데 총부담 급증 가능성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현재는 종부세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게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6억원(1주택자 9억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며 다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반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내야 할 세금이 뜁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공정가액비율과 함께 세율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재산세는 아직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유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특위의 입장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최소한 재산세도 이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올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28.4%) 이후 최대치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탓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아예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58~75% 수준입니다. 이것만 따져도 세금부담은 급등합니다. 정리하면 ①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인상 ②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상 ③종부세 공정가액비율·세율 인상 ④재산세 공정가액비율·세율 인상 가능성 등 4가지가 한번에 휘몰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달이 1차 분수령입니다. 올 들어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재산세를 다음달부터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과 종부세 인상, 여기에 종부세 별도 추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부담을 고려해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산세·공시가격 인상 고려해야…정부 조정카드 꺼내나

이 때문에 중요한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특위안을 손본 뒤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특위안을 그대로 제출하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제를 다루는 주무 부처 장관이, 그것도 부총리가 단순히 특위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책임회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정특위까지 꾸려가면서 보유세 인상에 나섰는데 정부가 이를 크게 약화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대로 너무 세게 했다간 조세저항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위의 종부세안만 놓고 보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향후 재산세 인상 부분과 공시가격 추가 현실화를 고려하면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종부세만 따로 떼서 부담이 적다고 할 게 아니라 재산세와 공시가격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종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