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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부실 기업 인수로 회사에 1,6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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