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는 증거가 많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입장으로, 재판부가 결심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17일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천여 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추가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날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구속 상태가 힘드니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예정대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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