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재판 오늘 결심공판, 불구속 수사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는 증거가 많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입장으로, 재판부가 결심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17일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천여 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추가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날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구속 상태가 힘드니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예정대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