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송치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돼 신병이 풀려나게 되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 등의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선고받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고 검찰은 언급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재판이 검찰과 특검팀 간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거래 대상이냐”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특검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니 증거 조사가 끝난 기소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드루킹’ 김씨는 “네이버는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 행위는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다”라고 최후진술 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서도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 네이버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게 해 줬다. 우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가 추락했고 주가까지 하락해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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