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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비용 부담 줄여준다

추경 반영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추진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연 1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이 세무·회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부담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내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백온기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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