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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공정위 고발 이유는? '대한항공 담요·기내식' 때문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말 위원회에 상정했다.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제출할 때, 조양호 회장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 계열사 세 곳을 빠뜨린 혐의다.

이상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유통은 그룹 계열사 요건에 들어맞지만 한진그룹은 수년 동안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위장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받고 사익을 챙겼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검찰에 고발돼 기소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의 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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