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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4억인데...1주택자 28만원↑ 3주택자 173만원↑

3주택이상자 0.3%P 추가 과세

1만1,000명 최대 70% 늘어나

공정가액 年5%P씩 90%까지 인상

정부가 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시가 24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28만원 더 내지만 같은 가격의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은 173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상가와 빌딩·공장 등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 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피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되 특히 과세표준 6억원(시가 19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게는 세율에 0.3%포인트를 가중했다. 다주택자 1만1,000명의 세금은 최대 70%가량 오른다. 반면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이 유지돼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91%는 세율 인상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25~1%포인트 올린 반면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를 수용해 기업들은 4,500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피했다. 종부세 할인 효과가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20년 90%까지 올린 뒤 추가 인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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