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새로운 투자, 문화비 소득공제

주세훈 인터파크도서 대표





지난 1일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됐다. 이로써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의 30%(100만원 한도)를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문화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도 높이고 출판·공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예술계 10여년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간 문화소비 확대 정책들이 주로 제작과 유통에 맞춰졌다면 이번 소득공제는 소비자에게 직접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판·공연업계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이번 소득공제 시행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게다가 올해가 ‘책의 해’이기도 하지 않은가.

이번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서는 도서·공연 및 금융·결제대행업계의 가맹점 분리, 판매·결제시스템 개편,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기간(6개월)이 부족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도서·공연업계, 신용카드·결제대행업계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준비해 시행할 수 있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일부 간편결제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도서·공연 및 결제대행 업계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전통시장 등 기존 소득공제도 시행 후 정착되기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 또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아닌 점은 매우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금이 덜 걷히더라도 책 읽고 공연을 관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어울리는 맞춤형 정책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려면 전시관람·신문 등 소득공제 범위 확대,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정착돼 독서·공연관람이 국민의 삶에 힘과 여유를 주고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