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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년 끈 모뉴엘 소송전...무보·은행 '쌍방과실' 결론날듯

서울고법, 13일 무보·5개 은행에

'5대5 과실' 강제중재안 제시 전망

양측 모두 조정안 수용 가능성 커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을 놓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이 벌인 4년간의 소송이 법원 중재로 각각 50% 과실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제품업체인 모뉴엘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허위 수출실적을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3조2,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산했다. 이에 은행들은 모뉴엘에 수출보증을 해준 무보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무보가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3,600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졌다.

1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3일 무보와 5개 은행에 5대5 과실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의 판결이 개별 은행마다 다르게 나와 혼란이 커지자 2심을 맡은 고법이 무보와 은행 간 과실비율을 50%씩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법원마다 제각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면 중재 내용을 본 뒤 판결로 가는 것이 추세”라며 “소송 당사자인 5개 은행과 무보가 중재 내용에 찬성하면 관련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뉴엘은 허위 수출자료로 무보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IBK기업·산업·KB국민·Sh수협은행 등으로부터 7년간 3조2,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2014년 파산했다. 은행들은 6,800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보증을 끊어준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소송 결과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승소를, IBK기업은행·Sh수협은행·산업은행은 패소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허위 수출이 단기수출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1심 법원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무보와 은행은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송비용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커 법원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에서 승소한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중재를 수용하면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소송지연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고 2심 판결이 1심과 같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여 조기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소송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 은행들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보와 은행이 법원 중재안에 찬성하면 2심 법원이 양측의 과실비율을 50%씩 인정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다시 변론절차로 돌아가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소송 관계자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감안해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중재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중재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무보를 상대로 한 소송금액은 기업은행 990억원, 하나은행 916억원, 농협은행 620억원, 국민은행 550억원, 산업은행 465억원, 수협은행 110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전액 손실로 반영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뉴엘 대출과 관련해 충당금을 절반 이상은 쌓아놓고 있다. /황정원·김상훈·백주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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