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밀수입한 외국인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학교 미국인 교사 A(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54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입 첩보를 받은 검찰은 우편물을 수령하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A씨에 대마초의 밀수입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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