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부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둘은 법정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2,700만원의 벌금형도 추가됐다.
이들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국정원장이 국가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죄를 적용했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관행적인 자금 지시로 보이므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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