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쟁점 판단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회계기준변경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금감원으로서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특별감리 당시 현재 증선위원들의 논리와 비슷하게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논리적 근거가 약해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자칫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2015년 이전부터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바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2015년 분식회계는 고의가 아닌 이미 이전 시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 조치안이 구체성이 떨어져 증선위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조치안)수정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표해 교착 상태가 지속 돼 금감원에 감리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재감리를 지시한 만큼 금감원은 2015년 회계기준변경이 위법하다는 원 조치안과는 다른 조치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금융위는 증선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앞서 증선위가 논의 대상을 금감원이 주장한 2015년 회계변경에서 2012~2014년으로 확대한 만큼, 증선위원들이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시점부터 관계회사로 인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증선위가 회계기준변경을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로 판단하며 삼성바이오 회계기준변경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바이오에피스 설립부터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2015년까지 지분법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감리를 요청 받은 만큼, 기존의 조치안에 제시했던 2015년 회계기준변경 쟁점 외에도 새로운 문제점을 금감원은 찾아내야 한다. 증선위원들과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관점이 다른 만큼 재감리에서 분식회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이 특별감리 당시 2012년 관계사 전환 주장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특별감리 과정에서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반대로 관계회사 전환이 문제였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조치 사전 통지서에 2012년이 아닌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특별감리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문제로 시작된 만큼, 2015년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015년이나 2012년 삼성바이오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봤다”며 “이에 같은 상황인데 2012년에는 왜 관계사로 전환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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