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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법·상생법 이중규제 줄이자" 상생협력 절차 묶은 개정안 발의

# 롯데쇼핑이 지난 4월 롯데몰 군산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졌다. 롯데는 지난 2016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를 하고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그런데 오픈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생법을 근거로 사업 조정신청을 한 것.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법’에 근거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행 유통시설의 경우 이처럼 유통법과 별개로 상생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나눈 상생협력 절차를 하나로 통일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이중규제로 보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사업자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통법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상생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방안을 또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두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에 의한 이중 규제로 일부 점포의 경우 건물을 완공하고도 수 년 째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 관련 법안은 두 개이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규제”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담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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