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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대소득 과세확대에..국세청, 600명 충원 요청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과세가 되면서 국세청이 담당 인력 600명 충원을 행정안전자치부에 요청했다. 신고안내 대상자만 96만명에 달하는데 안내와 상담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600명의 인력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현재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14%)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상당 수 납세자들이 전문 세무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세무법인과 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공제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증원인력은 유동적이다. 올 들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90여명의 인력을 증원받는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세가 되면 2020년에 세금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거나 최종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거론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EITC 지급액을 2배로 늘리거나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ITC 지급업무는 국세청 소관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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