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600명의 인력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현재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14%)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상당 수 납세자들이 전문 세무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세무법인과 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공제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증원인력은 유동적이다. 올 들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90여명의 인력을 증원받는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세가 되면 2020년에 세금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거나 최종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거론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EITC 지급액을 2배로 늘리거나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ITC 지급업무는 국세청 소관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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