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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종 불참" 통보…반쪽 심의되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경영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막판 회의까지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계에 이날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를 확답해 달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 참석 중인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용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상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없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이에 자정께 ‘제15차 전원회의’로 이어가면서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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