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계열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에는 벌금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0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국가의 기업집단 규제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허위신고한 주식수가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어 지배주주를 판단하기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차명 관리했던 주식을 현재는 모두 실명전환을 이행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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