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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2구역, 신월곡1구역 용적률·개발이익 나누는 서울 첫 결합개발 시동

도계위 심의 성북2구역 정비계획 확정

신월곡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

성북2구역 용적률 80% 신월곡1구역에

주상복합 분양 이익 일부 공유하기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 후 조감도




서울 최초로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들이 용적률 및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본격 추진된다. ‘북정마을’로 알려진 노후저층주거지인 성북구 성북동 226-103일대 성북2재개발구역과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알려져 있던 성북구 하월곡동의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이 대상이다. 신월곡1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성북2구역은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확정돼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 중 일부에는 지상 4층 테라스하우스 283가구를 짓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원주민 정착을 위해 주택을 최대 2층 높이에서 신축·보수할 수 있는 개별정비지구로 지정됐다. 구역 전체 기본 용적률은 170%지만 구역 내 개발 제한으로 용적률이 90%로 낮아졌다. 이에 남는 용적률 80%를 신월곡1구역이 사용하게 됐다.



일반상업지역인 신월곡1구역에는 용적률 679.8%가 적용돼 지하6층~지상46층 아파트 2,204가구 및 오피스텔 486실, 호텔 240실, 판매시설을 짓게 된다.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한화건설로 선정돼 있다. 성북2구역 조합원은 테라스하우스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신축·보수할 수 있고 신월곡1구역 주택을 분양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월곡1구역 분양에 따른 이익의 일부도 성북2구역이 가져가게 된다.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은 결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협약을 체결했고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합개발 추진이 결정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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