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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 징역 24년→32년…최순실보다 높은 형량 받은 이유 보니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끝남에 따라 형량이 징역 24년에서 32년으로 늘었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전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량과 합치면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특활비 수수 등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됐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으며 공천개입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은 지난 2월 1신 판결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형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전문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은 일반인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자”라며 “그럼 훨씬 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공무원)에게 훨씬 많은 책임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받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8월 예정된 2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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