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이처럼 개정해 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건 당 1억원을 넘거나 동일인 당 5억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대출은 모두 은행 본점의 사후 점검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건 당 2억원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만 점검 대상에 올랐었다.
또 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상관없이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으로 받는 대출도 의무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점검 항목도 구체화된다. 은행 지점은 점검 대상 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의무 첨부해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경우 임대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는 점검 대상 대출에 대해 6개월 내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 내 필요한 현장만 점검하도록 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사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내년 1·4분기 중 현장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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