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 행위 시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송부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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