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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개정]가속상각 도입, 투자세액공제 확대

창업·벤처 창업기획자에 비과세 혜택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가속상각이 도입되고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혜택 강화 방안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내)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만약 1,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한다.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 세액공제를 하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복잡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이 제도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개 영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제도를 2개 영역으로 정비하고 공제율도 통일했다. 올해 일몰이 오는 제도는 3년 더 연장한다.

안전·환경·복지관련 시설은 기업 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1·3·10% 공제하고, R&D·생산성 에너지 관련 시설은 1·3·7% 공제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이라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등은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등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범용화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세제혜택을 준다.

초기 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 또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혜택을 준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9~2021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차익거래란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들여 차액을 얻는 거래로, 가격 차이를 줄여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해외진출 ‘유턴’ 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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