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43%에 해당하는 31건은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임차인·임대인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료 조정 15.0%, 계약해지 13.5%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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