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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 조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로

지주사 전환에는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은 우리종합금융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23일 심의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징계여서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작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이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곧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종합금융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했다. 우리종합금융은 기존에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왔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의 위반배경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고 기관경고 및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도록 심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 조치는 동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징계 수준이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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