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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권료’ 시행 첫 날] 카페·헬스장, '부담 없는' 클래식·라디오 소리만

규제 대상·납부 방식·비용 등

현장에 충분히 공지 안돼 혼란

"자영업자 준조세" 불만 터져





“공연권료가 문제 될 수 있어서 저희 카페에서는 음악 대신 라디오를 틀려고 합니다” “예전에 녹음한 클래식은 공연권료가 없다네요. 저는 클래식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에도 ‘음악 공연권료’를 납부 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준조세’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음악 공연권료 납부가 이날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어떻게 공연권료를 납부하는지, 어떤 음악이 규제의 대상인지 제대로 모르는 업주가 허다하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기사를 봐서 내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지 몰라서 그냥 포기했다”며 “어떤 음악은 저작권료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 걸 틀면 돈을 안내는 거냐”고 되물었다.



월 2,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의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크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C 씨는 “멜론 같은데 이미 돈을 내고 음악을 트는데 왜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점주들은 음악 대신 라디오를 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앞서 260여 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난 5년간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따르면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매장 면적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 원까지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0~100㎡ 규모의 매장은 4,000원이다. 단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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