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471조 초슈퍼예산]2년차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

단기 근로자 많고 신청률 저조

전체 규모는 2.8조로 1,500억↓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5만원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등으로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1,500억원 감액된 2조8,2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일자리안정자금액은 올해 채용자를 내년에도 유지할 경우 1인당 13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도 10.9% 인상됐지만 지원 규모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액은 13만원에서 약 7만6,000원으로 40% 감액되나 내년도 지원금액인 5만4,000원이 더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은 60%로 축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5만4,000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뺀 만큼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1인당 월 5만4,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이 15만원으로 우대된다. 또 60세 이상이나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총 지원 규모는 올해 236만명에서 내년 238만명으로 2만명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0억원에서 2조8,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잦은 근로자 교체로 12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에는 12개월 근로를 가정해 예산을 반영했으나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비는 기간이 있어 10개월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