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더욱 쉽게 조달하도록 현행 자본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나지만 중소·벤처업계에는 ‘돈맥 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본지 9월 4일 자 1·5면 참조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인 대출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혁신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도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동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자산이 건전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 집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전문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혁신기업 자금 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주관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과제는 주식 배정 과정에서 공적 규제 최소화, 증권사 내부 정보통제제도(차이니즈월)와 같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 등이다.
최 위원장은 “규정 개정은 올해 중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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