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재경팀 전 직원인 A씨는 최근 1년여간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자금 횡령 사실을 해당 직원의 자진신고로 알게 됐는데도 횡령사고 관련 실태 파악 및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채 해당 직원만 의원면직 처리했다. 올 초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영유의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인수 실권주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시 해당 주식을 1개월 내 장 내외에서 처분하게 하도록 할 뿐 처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두지 않았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인수업무담당팀이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한 후 임의로 개인투자자 등을 선정해 시세 대비 대폭(20~29%) 할인된 가격으로 장외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인수한 실권주 처분과 관련해 처분방법, 시기, 거래상대방, 매도가격, 상대방별 물량배정 등 중요 사항 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역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입출금 거래 관련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금융거래 계좌의 일별·계좌별 입출금 금액 합계 및 거래 건수 등이 회계전표와 불일치하며 회계전표가 전표일자 이후 수정 처리되면서 수정 전의 이력이 남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입출금 기록과 회계장부 간 상호검증을 통한 내부통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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