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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평가손실 미반영 롯데칠성에 과징금 1억 부과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롯데칠성(00530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에이엔피에게는 1,56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16차 회의를 열고 롯데칠성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유의적인 손상징후가 있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대호에이엘(069460)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대호에이엘을 감사한 정일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명도 부실감사 책임이 인정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밖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인포마스터는 검찰에 고발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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