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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대통령 권한, 사리사욕 수단으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면서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 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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