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역대 통과 4시간만 메르스 의심…앞으로 2주가 고비

지난 8일 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모습/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공항 검역단계에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5시간 만에 민간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메르스 검역체계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이달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61)씨가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4시 51분에 에미레이트 항공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다. 현행 검역법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야 한다.

A씨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최근 21일 동안의 방문한 국가, 질병 증상 등을 기입한 질문서를 제출할 당시 설사는 10일 전에 있었으나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막체온계로 측정했을 때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고 호흡기 증상이 보이지 않아 A씨를 검역대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A씨가 약 4시간 후인 오후 10시 34분으로 공항을 벗어나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공항을 나선 직후 설사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탔다.

이로써 A씨와 밀접접촉자 범위는 검역관, 출입국심사관, 항공기 승무원, 탑승객에서 의료진, 가족, 택시기사 등으로 늘어났다.

병원에선 A씨와의 사전 전화 통화를 거쳐 중동을 방문했음을 확인했고 별도의 격리실로 안내해 진료했다. 이후 발열과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쿠웨이트 방문 기간인 지난 8월 28일 설사로 인해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메르스의 경우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A씨는 의심환자로 분류된 후 국가지정격리병상이었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을 받았다. 귀국한 지 만 하루 만에 메르스 확진을 받은 셈이다. 다행히 건강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3년 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