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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상태로 경찰과 도심 추격전 벌인 30대 실형

법원 “재범 위험 높고, 법 경시 심각” 징역 2년 선고

무면허 만취 상태로 도심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광란의 추격전을 벌인 30대가 2년 실형을 살게 됐다./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양의 술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단속하려던 경찰관과 도심 속 광란의 추격전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30%였다. A씨는 심지어 불과 닷새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도로 위를 ‘갈지자’로 움직이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자 멈춰섰다. 그러나 경찰관이 다가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속도를 내 달아났다. A씨의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은 1m가량 끌려가다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어 A씨와 그 뒤를 쫓는 경찰 순찰차 간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1㎞가량을 뒤쫓아가 다른 차량과 수차례 부딪치며 달아나던 A씨의 차량을 겨우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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