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만 한정해 예외로 허용한다.
그 외에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정해 공급을 제한한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며,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봉쇄된다. 반면,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역시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신규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더불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적발시 대출금이 회수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공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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