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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사망 車운전학원 강사, 법원 "지병 있어도 업무상 재해"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자동차 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자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이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강생이 결석한 경우 그 교습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시간에 사적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만약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해야 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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