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재판을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 14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3년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행동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장 전 지검장에게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지만, 장 전 지검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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