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문신청으로 소멸된 체납액은 1,707명, 236억원이다. 체납액 소멸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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