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광고를 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특허를 둘러싼 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 잠금화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인 ‘버즈빌’이 지난 2017년 옐로모바일 쿠차와 특허분쟁을 마무리한 이후 최근엔 일본에서 또 다른 국내 기술업체 ‘퍼스트페이스’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버즈빌과 퍼스트페이스의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특허 관련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퍼스트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버즈빌과 퍼스트페이스는 일본에서 민사 가처분 3건과 민사 본안 1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처분 소송 1심의 사전판결은 버즈빌이, 본안 1심 판결은 퍼스트페이스가 각각 승소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잠금화면 광고 기술 등 스마트폰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9월 버즈빌의 ‘허니스크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허니스크린은 잠금화면에서 광고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년 반 동안 버즈빌은 옐로모바일 쿠차와도 특허심판권·특허법원·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공방을 이어간 바 있다. 두 업체는 2017년 소송을 중단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당시엔 버즈빌에서 쿠차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엔 반대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만약 버즈빌에서 퍼스트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버즈빌의 ‘허니스크린’ 서비스는 중단 위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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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KNP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일본에선 앱 자체도 특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일본 법원에서 특허 침해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를 침해하는 앱의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져 특허 소멸 이전까지 판매·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버즈빌의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버즈스크린’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버즈스크린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업체에 제공해 각 협력사가 기존 앱에 잠금화면 리워드 광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등이 제휴를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여러 금융회사들이 도입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퍼스트페이스는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버즈빌은 본안 1심 판결과 별개로 가처분 1심 사전판결에서 승소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선 자사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버즈빌 관계자는 “민사 가처분 사전판결이 승소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가처분 심사 및 본안 2심의 승소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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