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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株】 바이오, 다시 '급등랠리' 시작? 목요일 급등株 2선

▶ [긴급] 급등랠리 이어갈 제약바이오! 목요일 급등株 LIST [즉시문자발송]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당국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발표됐다.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인데,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투자의 불안전한 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 약품 유형별로 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를,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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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의약품 성격별, 임상 단계별로 각각 자산화 시점을 나눠놨는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이 지침과 달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않으면 감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기준 제시로 감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태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제약·바이오주의주가 상승은 회계감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었던 영향이 크다"며 "업계에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감독지침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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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금융위가 이번 발표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아닌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한 점, 지침에 따라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점 등은 제약·바이오주를 둘러싼 불안감을 지우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 발표로 에이치엘비 엔지켐생명과학 등 신약 임상3상에 돌입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비용의 자산화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068270)도 수혜주로 지목됐고, 유한양행 종근당 신라젠(215600)처럼 개발비를 모두 비용처리한 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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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목

셀트리온, 신라젠, 에스티큐브(052020), KPX생명과학(114450), SK하이닉스(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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