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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원, MRO사업 분할·외부지분 유치 추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선조치





서브원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의 분할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MRO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던 만큼 LG(003550)그룹 차원의 결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브원은 19일 MRO 사업의 분할 및 외부지분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브원은 MRO 등 전략구매관리사업과 빌딩 관리 등의 FM(Facility Management)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중 전략구매관리사업의 매출 비중은 59.32%(올 상반기)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해 난징과 광저우에 법인과 물류허브센터를 구축했으며 2014년에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난징과 광저우를 비롯해 베트남에도 현지 법인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14년 대기업의 MRO 사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거세지며 중소기업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브원은 이번 조치가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대기업의 사업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브원 관계자는 “MRO 부문은 건설, 레저 등 서브원 회사 내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아 시너지를 내기 어려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대기업이 MRO 사업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해당 사업을 분할해 시장에 맞는 전략을 갖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부 지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며,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브원의 지분을 100% 소유한 LG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LG그룹 총수일가도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서브원은 MRO 사업 분할 및 외부 자본 유치 후에도 일정 지분을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서브원 측은 “분할 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간 사업을 육성해 온 것과 LG 계열사들의 구매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한 책임을 이어갈 것”이라며 “MRO 사업에 대한 LG 지분을 낮춰 사회적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구매 전문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과 레저사업을 함께 매각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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