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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왜?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관계 몰카’를 찍은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합의도 안 했는데 집유라니” “이러니 몰카범들이 설치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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