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3단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그 결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단계 절차를 제안했다. 1단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적정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자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을, 독일은 협약임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2단계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3단계는 노사의 최저임금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합의안이 없을 경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가 사실상 결정하면 노동부는 그대로 고시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일자리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 최저임금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