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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 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박모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고액의 개인 교습을 받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박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추후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 받은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는 박 전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2014년 5월 그를 파면 처분했다. 박 전 교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시계 선물을 받은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수가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시계를 선물받은 점도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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