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월부터 뇌 MRI·신생아 대사이상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중증 뇌질환자 외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환자도 MRI 촬영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MRI 촬영비는 기존 의료기관별 평균 38만~66만원에서 9만~1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3만~75만원 수준(평균 66만원)이었지만 18만원 수준으로 진료비가 내려간다. 중증 뇌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적용횟수도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로 확대된다.



신생아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검사에 대해 부모가 15만~2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산모가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