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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고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 2,000명 돌파

지난 8월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한 집단 소송 참여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리콜대상 BMW 차량 집단소송 2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848명이 참여해 추가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1차 소송자 1,228명을 포함하면 BMW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는 모두 2,076명에 달한다. 2차 소송참여자 역시 손해배상청구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500만원으로 정해 총 손해배상청구비용은 311억4,000만원에 달하게 된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현재도 소송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어 3차 소송 참여단 모집을 이달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술지원단에서 화재원인을 명백하게 밝혔으며 국토부가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고 BMW측에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콜대상 차량 차주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해온에 팩스나 이메일로 차량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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