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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땐 국민연금 2배 납부..."공무원연금과 차별"

김광수 의원 국감 자료

공무원은 절반만 부담하지만

추납하려면 회사몫까지 내야

저출산·노후보장 강화 역행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내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휴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출산 극복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도 육아휴직기간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으로 추납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납부예외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측이 이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직장 가입자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고 상한액 100만 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휴직기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후를 위한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만일 노후를 위해 휴직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직기간 보험료는 회사몫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해 납부액이 두배로 늘어난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연금납부액이 월 60만 원으로 책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비교하면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에 산입하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60만원(60/2*12)을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720만원을 전액 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5년간 1,67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이어 육아휴직 기간 추납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간 차별이 있다”며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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