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에는 2,323건, 2016년 3,037건, 지난해 3,93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035건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불법 채권추심은 4,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행정지도 등의 조치로 채권추심 업무를 규제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채권자가 하루 두 번 넘게 전화·e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도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해 말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심사 없이 대출을 내주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대형 대부업체는 독자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를 비웃듯 불법 채권추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500억원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신용대부 연체율은 2015년 4%, 2016년 4.8%, 지난해 말 5.0%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매입채권추심업자들에게 연체채권을 매도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대손 발생도 동시에 늘어나는 우려가 있으니 결국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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