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주문·출고 지연 “내부사정 때문”

/사진=스킨푸드 홈페이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8일 스킨푸드 측은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설립 이후 화장품 브랜드숍 매출 순위 3위까지 성장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스킨푸드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고 올해에는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후 스킨푸드 홈페이지에는 제품 출고 지연, 상담실 운영 일시 중지 공지글이 함께 게재됐다.

스킨푸드 측에 따르면 내부사정으로 인해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상담실 운영시간이 변경되고, 8일 정오 이후부터 14일까지 상품의 주문·출고는 22일 이후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