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은행들에 보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전에 대출을 받은 때보다 현재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가계대출은 승진, 신용등급 상승이나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의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올해 안에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각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요구권은 각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만 반영돼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며 특히 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6년간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080억원이 절감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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