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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제주도 토지대장 및 대출 시범사업

향후 18개 부동산 공부 시스템 마련

부동산 매매, 등기 등 '원스톱'서비스로 확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종이 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블록에 새겨진 공부 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증명서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위변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토지장부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향후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시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가 가능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또 관공서에서 일일이 당사자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지난해에만 약 190백만 건의 증명서 발급에 약1,292억이 소요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부동산 관련 정보는 웹상에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공부 시스템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대상 공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 11개 은행과 연계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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