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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표 된 청약제도…”당첨 후 불법 당첨자 될까 겁나“

1978년후 138번 바뀌었는데

정부는 139번째 개정 앞둬

기준 복잡해 가점 계산 등 혼란

부적격 당첨 5년간 14만건 달해





# 50대인 A씨는 최근 아파트 청약 계획을 세우다 답답함을 느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과 근무로 인한 해외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도 청약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시도해도 온종일 먹통이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도 돌아온 답은 애매모호했다. A씨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를 만든 것은 정부인데 결국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피해는 청약자 혼자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해마다 수차례씩 변경되는 주택청약제도에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갈수록 촘촘해진 제도는 일종의 ‘난수표’가 돼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기존 제도에 따라 세운 ‘내 집 마련’ 계획이 한순간 무산되는 모습도 나온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청약제도의 기본 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7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38번의 개정을 거쳤다. 제정 이후 연평균 3.45회 규정을 뜯어고친 셈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139번째 개정을 앞두고 있다. ‘9·13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다.

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각종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다 부양가족 기준 등에 맞춰 가점 계산을 하는 것 역시 수월하지 않다는 게 많은 청약자들의 생각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기준은 더 까다로우며 여기에 최근 신혼희망타운 등 새로운 주택 유형이 생겨나면서 수요자들의 궁금증은 커가고 있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1순위가 맞는지,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의 질문이 줄을 잇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는 못한다. 국토부는 급기야 청약 Q&A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120쪽이 넘는다.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은 13만9,681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관련이 5만8,362건(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등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면 피해는 청약자 혼자의 몫이 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재청약이 금지될 수 있다.

제도 변경이 잦자 예비 청약자들이 세운 계획이 한순간에 쓸모없게 돼버린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신혼 기간 중 집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신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알리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만은 더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신혼 특별공급 대상을 올해부터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이에 따라 기존 집을 처분했는데 뒤늦게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박탈했다는 논란이다. 한 민원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혼인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공급 물량도 늘린다고 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공급 자격을 빼앗겠다니 너무 허탈하다”고 적었다.

국토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에 ‘주택공급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 기간만 7개월이 소요될 예정인데다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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